등급분류 기본 원칙
 
 
-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 영상물의 창작성과 자율성 존중
-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인격형성, 건전한 영상 문화 조성에 이바지
-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성·인종·국가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 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
-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
- 영상물 소비자에게 관람등급과 상세한 내용 정보를 제공
등급분류 세부 원칙
 
 
- 등급분류는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 영상의 구성 및 음향 전달방식, 작품 전체에서 특정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
- 등급분류는 개별 장면의 지속, 강조, 반복, 확대 등이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 등급분류는 매체와 장르의 특성, 영상 제공 방식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려 
 
- 뮤직비디오, 숏폼 등과 같이 길이가 짧은 영상은 시청 시간이 짧고, 독립적으로 시청되어 맥락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개별 장면에 따라 고려할 것
- 온라인 비디오물은 구간별 재생, 반복 시청하거나 빨리 보기 등 배속 시청이 가능하여 특정 장면이 맥락 없이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3D, VR 및 기타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재생되는 화면의 형식이나 시각적인 표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
- 연속물의 경우, 개별회분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등급분류할 것
 
- 이미 상영된 영화 또는 시청·제공된 비디오물이 다시 등급분류되는 경우, 사회적 통념 및 인식의 변화를 고려
- 영화 또는 비디오물의 제목이 학대적, 불법적인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성적 묘사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등급분류할 수 있음
- 예고편 및 광고영화는 관객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관람하여야 하고 강렬한 장면이 짧은 시간 내에 집중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등급분류할 것
 
등급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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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시청)할 수 있는 영화(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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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관람가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시청)할 수 있는 영화(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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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관람가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시청)할 수 있는 영화(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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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은 관람(시청)할 수 없는 영화(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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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가 선정성·폭력성·사회성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비디오물) 
 
 
청소년(영화비디오법 제 2조 제18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보호자동반관람제도
 
 
- 영화상영관에서는 청소년들이 나이에 맞는 영화를 관람하는지 입장 전 연령확인을 진행합니다.
-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12세·15세이상관람가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영화는 청소년의 입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