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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OTT 광고물‘자체 유해성 확인제도’시행

  • 작성자 김지윤
  • 작성일 2026.05.21
  • 조회수 47


영등위, OTT 광고물‘자체 유해성 확인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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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병재, 이하 영등위)는 지난 5월 12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광고·선전물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본편 콘텐츠뿐만 아니라 예고편·포스터 등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직접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것이 핵심인데요, 그동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본편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해왔으나,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업무는 영등위가 수행해 왔습니다이에 따라 본편 등급분류가 신속히 완료되더라도,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절차로 인해 콘텐츠 공개와 홍보 일정이 지연되는 등 산업계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한 영상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 스스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영등위에 통보하면 즉시 배포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공개 일정에 맞춘 신속한 마케팅이 가능해져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등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확한 유해성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기준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광고물 내 한글 병기 기준과 유해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일부 복잡한 행정 기준은 간소화해 업계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말에는 사업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 세부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영등위는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담 인력을 통해 사업자가 확인한 광고물의 적정성과 위법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유해한 광고물이 노출되는 등 문제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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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창작한 영등위, OTT 광고물‘자체 유해성 확인제도’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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