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톡톡][법률로 알아보는 등급분류 이야기] 제1화 "아, 이 영화를 지금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시네톡톡– 법률로 알아보는 등급분류 이야기]
제1화 "아, 이 영화를 지금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의 이모저모
글.백세희 변호사(디케이엘(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저자)
영화처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드러내는 대중예술은 ‘표현의 자유’라는 매우 강력한 헌법적 가치의 보호를 받는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대중의 ‘알 권리’와 결합하면 그 가치는 배가된다. 여기에 영화라는 매체가 지닌 막강한 파급력을 고려하면, 영화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강력한 권위를 등에 업고 사회로 퍼져나가게 된다. 영화, 특히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