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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는 주제와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합니다.
주제
1주제
해당 연령층의 정서 및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 끼칠 영향 또는 그 이해 및 수용 정도
선정성
2선정성
신체 노출과 애무, 정사 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
폭력성
3폭력성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성폭력,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 유혈, 신체훼손, 고통 등의 빈도와 표현 정도
대사
4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빈도와 표현 정도
공포
5공포
긴장감과 불안감, 그 자극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유발 정도
약물
6약물
소재나 수단으로 다루어진 약물 등의 표현 정도
모방위험
7모방위험
살인, 마약, 자살·자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과 무기류 사용, 범죄기술 등에 대한 모방심리를 고무, 자극하는 정도
등급 | 등급분류 고려사항의 표현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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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 정도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모든 연령의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 |
12세이상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 정도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15세이상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 정도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이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지 않은 것 |
청소년관람불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어서 청소년이 관람·시청하기에 부적절한 것 |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 정도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